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공제급여 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1은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 연습경기 중 사고로 경추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원고 2, 3은 그의 부모, 원고 4는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로서 공제급여 지급 의무를 다투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며, 피공제자의 과실은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과실상계가 불가하고, 피해자는 학교장 등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인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 청구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594332011.08.18 선고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