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은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 연습경기 중 사고로 경추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원고 2, 3은 그의 부모, 원고 4는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로서 공제급여 지급 의무를 다투는 사건이다.
- 법리판단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며, 피공제자의 과실은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과실상계가 불가하고, 피해자는 학교장 등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인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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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제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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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의 원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80,851,000원 및 그 중 163,771,760원에 대하여는 2009. 2. 11.부터, 17,079,360원에 대하는 2010. 4. 6.부터 각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2, 3, 4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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