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나 학교안전공제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공제급여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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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1.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사건명 ·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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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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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2192010.01.14 선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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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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