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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심사청구도 기각하였다.
법리판단
피고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나 학교안전공제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공제급여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0.01.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사건명 ·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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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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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2192010.01.14 선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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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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