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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의료법인 소고의료재단은 자인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중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통증자가조절법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식대가산 산정기준에서 '상근' 영양사·조리사의 개념을 통상적 의미인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상시 근로관계로 해석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일부 영양사·조리사가 실제로 상근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청구 판단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론
-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39,093,750원의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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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사건명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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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93,7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93,7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93,7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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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408562011.08.25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93,7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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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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