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가스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받은 장해보상금이 이중보상이라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변경처분으로 일부 취소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 전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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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2.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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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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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6742011.02.18 선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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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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