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 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검사는 울산지법의 2011노26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에 따른 해석이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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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선고 2011도8694 판결
사건명 ·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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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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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도86942012.09.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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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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