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 부과 처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내 주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물리치료비용은 요양급여로 보험자 및 수진자로부터 받고 주사비용은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전액 부담시켜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비용 수령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동의받은 경우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러한 예외 사정을 심리하지 않아 법리오해 및 심리 부족의 잘못이 있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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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두9549 판결
사건명 ·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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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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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95492012.07.26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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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 제4항,
- 제85조 제1항 제1호,
- 제2항(현행
- 제85조의2 제1항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1. 13.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 [2]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 제4항,
- 제85조 제1항 제1호,
- 제2항(현행
- 제85조의2 제1항 참조),
- 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1. 13.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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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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