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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휴업급여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조건이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조건과 고용실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은 1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9.12.0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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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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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4542009.12.01 선고

    1.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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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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