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공제급여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법리판단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며, 장해급여 산정 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심이 단축된 여명만을 가동연한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이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장해급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청구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다772382012.12.13 선고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