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수진자들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이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비자극검사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2009년 3월 15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징수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받은 비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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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6.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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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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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782010.06.24 선고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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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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