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당직의와 주치의가 연락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독자적 불법행위 주장을 추가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당직의와 주치의가 연락에 응하지 않아 진료가 지연된 점은 주의의무 위반이나, 이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망인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되, 당심에서 추가된 불성실한 진료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병원에게 원고들에게 각 금액을 지급하라 명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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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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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1 학교법인은 원고 1에게 600만 원, 원고 2에게 400만 원, 원고 3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관하여 2008. 11. 16.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1 학교법인은 원고 1에게 600만 원, 원고 2에게 400만 원, 원고 3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관하여 2008. 11. 16.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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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87072012.10.11 선고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1 학교법인은 원고 1에게 600만 원, 원고 2에게 400만 원, 원고 3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관하여 2008. 11. 16.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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