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선택진료비 및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 가입자의 사전 동의가 있고 관련 절차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며, 이 예외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 환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7639, 276462012.06.18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