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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선택진료비 및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 가입자의 사전 동의가 있고 관련 절차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며, 이 예외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 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파기 환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0두27639, 27646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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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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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7639, 276462012.06.18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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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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