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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938,088,7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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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0.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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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938,088,7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938,088,7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938,088,7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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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522,148072009.10.29 선고

    1.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690,443,9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1,938,088,79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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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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