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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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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사건명 · 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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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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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5732012.08.16 선고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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