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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경한석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일당을 지급받았고, 동종업무 일용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었으나 근로일수와 근로조건이 불규칙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법리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두고 있으며, 망인의 근로형태와 동종업무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이환자 평균임금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0두20690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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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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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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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06902012.08.23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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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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