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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재요양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낮게 판정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며, 최종 장해등급은 재요양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한 후 추가상병과 조정하여 산정해야 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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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9294 판결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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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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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두92942011.09.0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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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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