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손해배상(기)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고, 피고 1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피고 2 회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1은 SSRI 항우울제 처방 관련 부당성을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의 인터뷰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 법리판단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개별 구성원이 특정될 정도일 때만 인정되며, 정신과 전문의 집단은 규모가 크고 비조직적이어서 개별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기 어렵고, 피고 1의 발언은 환자들의 생각 전달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며, 구체적 업무방해 증거도 부족하다.
- 결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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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4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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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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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49442012.04.04 선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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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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