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공무로 인한 상이임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0년 피고는 재심의를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인정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수행 중 상이 발생 주장은 목격자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개인 운동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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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06 선고 2011누8194 판결
사건명 ·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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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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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81942011.09.06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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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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