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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장시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며,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은 업무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11.09.21 선고 2011누17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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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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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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