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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1년 4월 30일 퇴임하였고, 이후 무보수·비상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 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 참석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6,948,592원과 2011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사건명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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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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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2022011.12.2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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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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