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1년 4월 30일 퇴임하였고, 이후 무보수·비상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 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 참석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6,948,592원과 2011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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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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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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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2022011.12.2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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