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민사 결정공식 자료 확인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중가입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취업중지 및 제명처분을 하였고, 2011년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제명사유를 추가하는 징계규정변경 결의를 하였다.
- 법리판단
- 대의원 선출에 있어 무투표 당선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고, 이중가입을 제명사유로 하는 징계규정은 노동조합법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의원 및 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적법하여 제명처분 결의에 하자가 없다.
- 결론
-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하며,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울산지방법원 2011.12.09 자 2011카합722 결정
사건명 ·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결정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 결과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 : 항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결정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222011.12.09 자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제17조 / [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제5조,
- 제11조,
- 제81조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