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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은 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은 제외하되, 요양종료 후 퇴직 전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곤란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이 특례 평균임금보다 유리하므로 특례 평균임금 적용은 위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년 6월 25일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사건명 ·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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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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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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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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