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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8년 자궁경부암 건강검진과 동시에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료에 대해서만 진찰료 별도 청구가 제한되며, 검진과 연계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별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피고가 모든 진료에 대해 진찰료 청구를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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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08 선고 2010누39955 판결
사건명 · 건강 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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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219,12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219,12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219,12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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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399552011.06.08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219,12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1두160252011.11.24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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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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