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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진폐증 진단 후 장해보상금을 받았고, 2008년 재요양 중 휴업급여 산정을 피고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자, 원고는 최초 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재요양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받은 5~7일간의 정밀진단이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고, 재요양 신청 규정이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기준 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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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08.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사건명 ·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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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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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0392009.08.18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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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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