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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약국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가 허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허위 처방전을 인식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당금액 산정 시 의약품 약제비를 차감할 수 없으며, 관련 이전 처분 취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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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사건명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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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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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6262010.10.14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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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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