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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 등의 임금 산정 관련 분쟁이 있었다.
- 법리판단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현물로 지급된 명절 선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 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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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6.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사건명 ·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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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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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194612011.06.1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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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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