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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 등의 임금 산정 관련 분쟁이 있었다.
법리판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현물로 지급된 명절 선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 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06.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사건명 ·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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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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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194612011.06.1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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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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