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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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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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순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2011. 6. 20.까지는 연 5%의, 각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순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2011. 6. 20.까지는 연 5%의, 각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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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37332011.10.26 선고
1.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원고 1에게 132,954,736원, 원고 2에게 114,890,468원, 원고 3, 4,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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