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2008년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기준임금에 대해 다투었다.
법리판단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106552011.12.0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