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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조형물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의 실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은 조형물 제작이 주된 활동이고 설치는 부수적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9.01.0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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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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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3862009.01.08 선고

    1.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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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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