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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불안신경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2002년부터 2006년 해고일까지 근무하였고, 해고 당시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제한하며, 휴업 필요성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해고 당시 원고가 휴업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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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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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9다632052011.11.1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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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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