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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지하 주차장과 휴게실에서 자동차 매연, 라돈, 석면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폐암 진단 후 사망하자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이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점, 근무 전 건강 이상 없던 점,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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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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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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