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보험가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들이 보조참가인과 동료 근로자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보조참가인의 안전화 착용 과실이 있으나 사회적 상당성을 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들은 원고에게 56,957,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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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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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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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432007.01.26 선고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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