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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보험가입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보조참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피고들이 보조참가인과 동료 근로자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보조참가인의 안전화 착용 과실이 있으나 사회적 상당성을 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구상권 행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56,957,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1.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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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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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27432007.01.26 선고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5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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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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