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7년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복직 후 업무 배치 변경과 학교 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적응장애 등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원고가 부당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고, 복직 후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11.09.22 선고 2011누531 판결
사건명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1누5312011.09.22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