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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용선한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 등 업무 중 만성 두드러기 등 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재해보상규정상 직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과 업무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01,303,0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2011.08.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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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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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0662011.08.24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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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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