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용선한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 등 업무 중 만성 두드러기 등 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재해보상규정상 직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과 업무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01,303,0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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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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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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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0662011.08.24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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