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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필리핀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회사는 별도 법인 없이 직접 시공하며 국내 본사의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 지시와 인사관리를 하였고, 원고의 급여 지급과 세금 원천징수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법 제6조는 국내 사업에 적용되며, 국외 파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국외 근무가 단순히 장소의 문제일 뿐 국내 사업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적용이 타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인 부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각각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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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사건명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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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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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237052011.02.24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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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2]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40조,
-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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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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