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재해보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소유 선박 한강77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2월 출항 준비 중 선박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고 직원과 합의각서 작성 및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각서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출항 준비를 위한 업무를 시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과 선박 내 취침 등 행위가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로 판단하였고,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23,901,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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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선원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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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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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29102011.04.1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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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민법 제104조 / [2]
- 선원법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3]
- 선원법 제85조,
- 제86조,
- 근로기준법 제78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4]
- 선원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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