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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재해보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소유 선박 한강77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 2월 출항 준비 중 선박에서 추락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피고 직원과 합의각서 작성 및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각서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출항 준비를 위한 업무를 시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과 선박 내 취침 등 행위가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를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로 판단하였고,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23,901,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11.04.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사건명 · 선원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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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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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29102011.04.1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1.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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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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