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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망인은 소외회사에 근무하며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망인의 역기운동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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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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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구단6522008.10.23 선고

    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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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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