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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과 1984년 이혼 후 2006년 8월 다시 혼인하였고, 소외 1은 2009년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하여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며, 이는 군인 재직 중 혼인 여부와 무관하고, 원고가 소외 1과 군 복무 중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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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5 선고 2010누9824 판결
사건명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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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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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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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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