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보호복 착용 등으로 인해 뇌경색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여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재해 판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과로 상태와 작업환경,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뇌경색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당뇨병은 기존 질환으로 요양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당뇨병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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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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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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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158032010.12.09 선고
원심판결 중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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