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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2004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손상 등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이었으나 2008년 음식물 흡인으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망인의 뇌손상과 치매 증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저하가 연하장애를 초래하여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망은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의 2008년 12월 8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11.04.21 선고 2009구단177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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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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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7732011.04.21 선고

    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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