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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2004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손상 등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이었으나 2008년 음식물 흡인으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망인의 뇌손상과 치매 증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저하가 연하장애를 초래하여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망은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의 2008년 12월 8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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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4.21 선고 2009구단177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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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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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7732011.04.21 선고
1.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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