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관인 아산삼성요산병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 진료 후 진찰료와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은 부당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순회진료는 법령상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 결론
- 원고의 약제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산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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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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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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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6762010.02.03 선고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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