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인 아산삼성요산병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 진료 후 진찰료와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은 부당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순회진료는 법령상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결론
원고의 약제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산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0.02.0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사건명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6762010.02.03 선고

    1. 원고의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약제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아산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