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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등무효확인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대기발령되었고, 이후 상사들과 갈등을 빚으며 2000년 2월 1일자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기발령은 이후 전보로 효력이 소멸되어 무효확인 이익이 없고,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며,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무효로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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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2.05 선고 2007나49139 판결
사건명 · 해고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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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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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491392010.02.05 선고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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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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