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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인 소외 1 등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진료비 30,679,240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피고 1과 보험회사들에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결론
- 피고 1은 원고에게 30,67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은 일부 변경하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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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3.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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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판단 요지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판결 결과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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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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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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