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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인 소외 1 등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진료비 30,679,240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피고 1과 보험회사들에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이중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 1은 원고에게 30,67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은 일부 변경하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1.03.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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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판결 결과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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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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