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 중 2007년 12월 16일 고라니 충격사고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8년 8월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업무상 사망 인정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은 장기간 교번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가 2009년 9월 2일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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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1.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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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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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2011.01.20 선고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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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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