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 중 2007년 12월 16일 고라니 충격사고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8년 8월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사망 인정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은 장기간 교번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가 2009년 9월 2일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1.01.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2011.01.20 선고

    1.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