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인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소외 1은 1997년 작업 중 사고로 왼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어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사위원회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해급여 판정은 증상 고정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심사위원회가 2003년 재결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요 증거가 배척된 사실을 무시하고 적절한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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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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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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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38032008.04.08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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