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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인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소외 1은 1997년 작업 중 사고로 왼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어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사위원회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장해급여 판정은 증상 고정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산재심사위원회가 2003년 재결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요 증거가 배척된 사실을 무시하고 적절한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4.08 선고 2007나33803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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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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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25.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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