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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이 지게차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자해로 사망하자,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망인의 중증 장애와 정신적 고통, 우울증 증상 및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자살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가 2010년 7월 14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1.01.0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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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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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372011.01.07 선고

    1.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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