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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의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상한금액 적용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원심은 원료직접생산특례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생물학적 동등성 우대제도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원료 조달 방식 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고시의 상한금액 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218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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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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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9두2182010.09.09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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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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