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의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상한금액 적용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원심은 원료직접생산특례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생물학적 동등성 우대제도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원료 조달 방식 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고시의 상한금액 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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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218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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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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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9두2182010.09.09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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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 제42조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 제42조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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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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