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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줄기세포치료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사법상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줄기세포치료제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시험적 치료로서 환자에게 치료효과와 위험성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06.12.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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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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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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