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이 줄기세포치료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사법상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재판부는 이 사건 줄기세포치료제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시험적 치료로서 환자에게 치료효과와 위험성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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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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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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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154742006.12.14 선고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제1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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