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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안과 의원을 운영하며 소외인과 협의해 소외인이 원고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한 청구로 보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처방전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진료를 자신의 명의로 청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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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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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0두89592010.09.3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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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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