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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사로서 특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피고인 2로부터 리베이트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3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2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아 처방전을 조제하였다.
법리판단
구 약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해당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3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명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07.25 선고 2008고단142 판결

사건명 ·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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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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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422008.07.25 선고

    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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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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