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의사로서 특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피고인 2로부터 리베이트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3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2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아 처방전을 조제하였다.
- 법리판단
- 구 약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 및 조제 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규정되며, 해당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결론
- 피고인 1과 2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3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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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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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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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422008.07.25 선고
피고인 1,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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