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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며, 피고인 3이 운영하는 약국에 해당 의약품을 납품하고 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의약품 구매사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08.10.21 선고 2008노2535 판결

사건명 ·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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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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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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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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